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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안내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 발급 절차
※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시 발급 절차
※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할 수 있으며, 당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CD 발급 절차
※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단의 표 참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진단서(소견서, 영문진단서 포함)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소견서 포함) 재발행은 제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병원 이용안내-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하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위 사항을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발급 시간
토요일 - 미리 신청했던 서류만 수령 가능
일요일, 공휴일 - 발급불가
구비 서류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가 만 14세 미만 | |
환자가 본인인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분증(학생증, 여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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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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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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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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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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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절차
외래 발급 절차
※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시 발급 절차
※ 퇴원 1~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영문진단서 포함)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소견서 포함) 재발행은 제외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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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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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전 발급 절차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주의사항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리처방 가능 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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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 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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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
형제 자매 | |
사위, 며느리 (직계 비속의 배우자)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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