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병원

세부 질환 전문의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진료받은 지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 발급 절차

진료접수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의사 진료
및 상담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시 발급 절차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담당의사 상담
및 확인출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퇴원 1~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본발급신청
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1. 1. 환자 사망
  2. 2.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3. 3. 행방불명
  4. 4.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
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 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01

환자와 보호자(대리수령자) 신분증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재직증명서 등

03

대리수령 신청서

  • 어떠한 사유 (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 의료법 위반 대리처방 요구는 환자· 보호자도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됩니다.

CD영상 발급 안내

CD영상 발급 절차

CD영상 발급 신청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

※ 미리 전화로 예약 후 내원하시면 기다림 없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의사 상담 후 발급).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1. 1. 환자 사망
  2. 2.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3. 3. 행방불명
  4. 4.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 신분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 증명서 발급비용은 병원이용안내-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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