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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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진료받은 지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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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절차

외래 발급 절차

진료접수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시 발급 절차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가능할 수 있으며, 당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CD 발급 절차

CD영상 발급 신청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후 수령

※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 받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단의 표 참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와 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

동의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서명 : 본인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기입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만 가능합니다.

진단서(소견서, 영문진단서 포함)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소견서 포함) 재발행은 제외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병원 이용안내-비급여 진료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전화로 요청 후 내원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후 발급 가능하며,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 의사 상담 후 발급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위 사항을 어길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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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환자가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환자가 본인인 경우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분증(학생증, 여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신분증(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 택 1
*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환자 신분증(학생증, 여권)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자부,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수령인(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단,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1. 1. 환자 사망
  2. 2.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3. 3. 행방불명
  4. 4. 의사무능력자

공통

  • 수령인(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절차

외래 발급 절차

진료접수
증명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의사 진료
및 상담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해당 진료과에 신청 후 원무과에 수납하시면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입원 시 발급 절차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담당의사 상담
및 확인출
수납 및 증명서
수령

※ 퇴원 1~2일 전 신청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영문진단서 포함)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과거 발급 받은 진단서(소견서 포함) 재발행은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1. 1. 환자 사망
  2. 2.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3. 3. 행방불명
  4. 4. 의사무능력자

공통

  • 수령인(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 의의 진단서

대리처방전 발급 절차

구비서류 확인 및
외래 진료 접수
담당의사
외래 진료
진료비 수납 및
처방전 대리수령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주의사항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2020년 2월 28일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 때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 가능
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 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생증, 여권으로 구비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위 사항에 관련된 모든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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